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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

 

 

 

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던 지원들이 생각보다 있네요 :)

저 또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서비스들도 있고 이번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?

 

 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함

 

지원대상

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자

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

치료기준 :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
 

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.

 

내가 먹는 약이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실 경우

 

약제급여목료표

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
 

의료정보 -> 의약품정보

 

위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 

 

지원금액

지원 기준에 모두 충족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만 원 (연 36만 원)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방법
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

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
 

제출서류

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다 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볼게요

 

- 지원신청서
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
-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

혹시 약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이 없을 경우 구매하였던 약국에 가셔서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할 곳이 있어서 받으려고 한다 하면 확인해서 출력해 주실 거예요~ 

 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.hwp
0.03MB

문의
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1899-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