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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도 얼마전에 출산을 한 딱풀이 맘인데요 

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예요 😊

 

저희는 출생신고하고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고 부모급여 신청하고 다 따로 해야되는 줄 알았는데 

알고보니 한번에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구요! 그래서 간편하게 해결👌

 

 

출산 관련 서비스 통합처리 신청 (행복출산)

 

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

 

지원내용

 

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, 아동수당, 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, 출산가구•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, 저소득층 기저귀•조제분유 지원, KTX•SRT다자녀할인

 

아래에 대해 현재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가능

 

첫만남이용권 (바우처 200만원 지급)
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
 

부모급여 (현금 0세 월 100만원,1세 월 50만원)

-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

 

양육수당 ( 24~35개월 10만원,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)

-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음

 

아동수당 (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)

-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

 

해산급여 ( 1인당 70만원)
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지급

 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(태아 1인 기준 120만원)

-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, 사산(임신기간 4개월 이상)한 사람을 지원

 

출산가구•다자녀 전기료 경감 (해당 월 전기요금의 30%, 할인 할인한도 22,000원)

-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

 

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(동절기 12~3월 최대 월 18,000원 할인)

-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 

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( 월 4,000원 감면)

-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 

저소득층 기저귀•조제분유 지원 (바우처 기저귀 월 9만원,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급) 

- 영아(0~24개월)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=

 

KTX•SRT다자녀할인 (철도 운임료 30% 할인)

-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이 있는 가구

 

신청방법

 

📒 신청기간

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
 

📒 신청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  • 온라인 신청 : 정부24 접속
  • 신청자격

- 출산자(산모) 본인, 출산자의 배우자

- (대리인) 출산자(산모)의 직계가족(친부모 및 시부모)만 신청 가능 * 대리신청은 방문신청만 가능

 

📒 제출 서류

  • 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(본인인증 필요)
  • 방문 : 신분증,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청시),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시부모가 신청시)